2018년도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

등록일

2018-02-02

2.5(월)부터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의 사전신청(3월 적용)이 가능합니다!
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홈페이지 :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신청' 메뉴 이용
- 모바일앱 : 안드로이드폰(Play 스토어)나
아이폰(APP 스토어)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 설치후 온라인신청 메뉴 이용
[3월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에 갑니다!]
 :어린이집 입소아동 : 2월말까지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ㆍ유치원 입학아동 : 2월말까지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
[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]
 :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: 2월말까지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
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(예 : 현재 보육료→2월 양육수당 → 3월 유아학비) :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(사전신청)하시기 바랍니다.
사전신청 화면 이미지
[2월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가정양육으로 변경]
당월신청으로 신청
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ㆍ보육료 ↔ 유아학비
- 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, 신청일 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
ㆍ양육수당 → 보육료, 유아학비 - 15일까지 신청 : 신청일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적용(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)    
- 16일 이후 ~ 월말 신청 :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, 3월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적용
ㆍ 보육료,유아학비 → 양육수당
- 15일까지 신청 : 2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(2월 보육료, 유아학비 지원 불가)
- 16일 이후 ~ 월말 신청 :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급 
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,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
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ㆍ가정양육으로 변경 : 당월신청으로 신청 당월신청 화면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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