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6(월)부터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의 사전신청(3월적용)이 가능합니다.

등록일

2017-02-06

2.6(월)부터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의 사전신청(3월적용)이 가능합니다.
이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play스토어 또는 one store 에서 복지로앱을 검색하세요. 현재는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하며 아이폰은 3월 중 오픈 예정
3월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에 갑니다! 
- 어린이집 입소아동 : 2월말까지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, 유치원 입학아동 : 2월말까지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
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
- 어린이집ㆍ유치원 다니다 3월부터 가정양육하는 아동 : 2월말까지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
※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(예, 현재 보육료→2월 양육수당 →3월 유아학비) : 2월 받고자 하는 서비스 먼저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(사전신청)하시기 바랍니다. 
2월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가정양육으로 변경 - 당월신청으로 신청 
※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ㆍ보육료↔유아학비 :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,신청일 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ㆍ양육수당→보육료,유아학비 - 15일까지 신청 : 신청일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적용(2월 양육수당 지월 불가)- 16일 이후~월말 신청 : 2월은 양육수당 전액 3월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적용ㆍ 보육료,유아학비 → 양육수당- 15일까지 신청 : 2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(2월 보육료, 유아학비 지원 불가)- 16일 이후~월말 신청 :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급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,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
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ㆍ가정양육으로 변경:당월신청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