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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고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안내

등록일

2014-03-03

초중고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안내. 신청기간 : 3월 3일(월) 9시 ~ 3월 14일(금) 24시. 신청 대상자: 교육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- ‘13년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하여 지원 받은 학생  - ‘13년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, 학교장(담임) 추천으로 지원 받은 학생. 교육비 신청해야 하는 학생 - ‘13년 2학기부터 학교장(담임) 추천으로 지원 받은 학생  - 교육비 지원 받지 않고 있으나 ‘14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○ 형제 중, 큰 아이는 지원 받았지만, 작은 아이가 올해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 →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하지 않으나 작은 아이는 신청해야 합니다.  ○ 작년에 교육비 지원받은 중학생이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경우  →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[원클릭신청 대상자 조회하기

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. -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-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-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(조부모등)  -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(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) -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-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. 온라인신청시 주의사항  -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. 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 - 신청서 제출(진행상태 접수대기)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.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-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(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)를 등록해야 합니다.  -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,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제출서류:  ·임대차계약서  - 전·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·월세계약서  -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(빌려준) 경우, 해당 전·월세계약서  -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해당 상가계약서  - 논·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, 해당 임대차계약서   ·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- 정부, 지자체, LH공사, 미소금융,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·기타부채증빙서류  -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·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, 해당 판결문   ·무료임대 확인서 -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, 집주인이 확인한 무료임대확인서

무료임대확인서 다운로드

※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클릭 신청 FAQ 에서 확인하십시오.

중앙상담센터:1544-9654 (운영시간 09:00 ~ 18:00 주중운영)

→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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