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월 아동학대 신고 2천152건…작년 동기대비 46%↑
지자체장에 학대자 교육이수명령 권한…내달까지 영유아 가구 일제점검
(서울=연합뉴스) 김병규 기자 =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보다 22% 더 늘리기로 했다.
학대 행위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교육이수 명령 권한을 주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다음달까지 진료 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양육 가구에 대해 양육환경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.
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'을 보고했다.
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말 기준 684명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% 증원하고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.
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과 지역에 설치돼 학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를 돕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.
복지부는 "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설명했다.
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교육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'아동복지법'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보육료·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.
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에 대해 다음달까지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.
건강검진 기록이 없는 0~3세 영유아 1천153명과 3~5세 영유아가 있는 취약계층 5천가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없는지 살펴본다.
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29일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5.5% 증가한 2천152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. 신고건수는 대책 발표 이전인 1~3월 월평균과 비교해도 17.4% 많았다.
경찰청에 따르면 1~4월 학대 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비율은 37.4%(740명 중 277명)로 작년 동기 대비 21.5%포인트 증가했다.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의 비율 역시 13.4%(349명 중 47명)로 5.2%포인트 늘었다.
복지부는 "4월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의 영향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"며 "구속 송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엄정한 법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적용된 결과"라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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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2016/05/20 09:30 송고